김기윤의 생활법률 <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&A>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에 2차 성매매를 알선했다면?
[Q] A씨는 손님으로 위장해 유흥주점에 찾아온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여성 도우미를 불렀습니다. 이후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성매매를 요구하며 여성 도우미와 이른바 ‘2차’를 가겠다고 하자, A씨는 성매매 알선비 20만원과 술값 등을 포함, 총 6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. 이처럼 함정단속에 걸린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, 1심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이에 A씨가 불복해 항소했다면 2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? [A]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질문의 경우처럼 손님과 여성 도우미의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위 조항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성매매 의사가 없어 실제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‘성매매 알선행위’가 처벌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. 위의 사안서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19조 1항 1호의 위반죄는 추상적 위험범이 아니므로 A씨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재판부는 “대법원은 ‘윤락행위의 알선’은 당사자 사이서 서로의